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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공조’ 머리 맞댄 우원식·김동철

공수처법·국정원법 등 처리 논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12일 낮 회동을 하고 입법 공조 방안을 모색했다.

12월 임시국회 이틀째인 이날 회동은 우 원내대표가 개헌 관련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회에 있는 김 원내대표 방을 찾아가면서 이뤄졌다.

앞서 두 사람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처리가 끝나면 개헌·선거구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두 당은 이와 함께 당시 입법 문제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우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를 만나 공직자비리수사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처리에 대한 국민의당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두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등의 법안 등을 언급한 뒤 “검토만 한다고 할 게 아니라 12월 임시국회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약속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선거구제 개편 관련,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할 필요성도 거론했다.

우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협력 사안 등에 대해서는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통해 계속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를 통해 그동안 공통 공약·법안 등을 추린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선 공통 공약 가운데 두 당이 같이 추진할만한 법안과 국민의당 관심법안 가운데 우리가 해볼 만한 것들의 목록을 뽑은 상태로 결단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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