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세월호 인양업체인 상하이샐비지에 ‘조건부’로 추가 지급할 인양비 328억7천여만원과 세월호 선체직립 비용 176억5천여만원 등 총 505억2천400만원의 지출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세월호 선체인양 지원경비 등을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상하이샐비지는 세월호 인양에 성공한 뒤 “한국 정부와 916억원에 인양계약을 했으나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었다”며 1천억원 이상을 추가로더 달라고 요구해왔다.
우리 정부는 선미 쪽 리프팅빔을 넣기 위한 작업이 예상보다 길어진 데 대한 실비로 300억원가량만 추가 지급하기 위해 협상을 벌여왔다.
정부는 상하이샐비지에 추가로 지급할 328억7천200만원의 예산을 의결하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고의 인양지연 여부’에 관한 조사결과를 내놓으면 그때 지급하기로 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선체조사위원회가 내년 봄에 선체를 직립한 뒤 추가 수색을 하겠다며 선체직립비용으로 176억5천200만원을 책정해 달라고 요구해 이를 의결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3월에 만료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을 2024년 4월 15일까지 연장하고, 세월호 생존자·유가족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검사·치료비 지급 기간도 2020년 3월 28일에서 같은 기간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같은 내용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