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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도내 성년후견센터 설치 공감

도의회 정책 활성화 토론회 열어
피후견인 인권피해문제 등 거론
법률적 결격조항 등 개정 논의

 

치매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돕기 위한 제도인 ‘성년후견제도’가 낮은 인지도와 미흡한 홍보 및 공적 지원, ‘정서상 거부감’ 등으로 유명무실했던 가운데(본보 6월 8일·23일자 1면 보도) 경기도 후견센터 설치 및 전담부서 설치 등 실효있는 조례와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17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한국후견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 15일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이같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토론회에서는 ▲피후견인의 인권 피해 문제 ▲후견인의 권리남용 및 재산편취와 윤리 문제 ▲후견제도의 홍보부족 및 인식 문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후견업무 행정부서 및 연계지원 시스템 부재 문제 등이 거론됐다.

전국에서 치매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성년후견제도 관련 조례까지 제정됐음에도 별다른 지원책이 없어 혜택을 본 치매노인은 3년째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에 도 차원에서 경기도 후견센터를 설치해 통합적인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도 성년후견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 등이 제안된 상황이다.

또 성년후견제도와 미성년후견제도의 구분 제안과 법률적으로 피후견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인 조항정비 및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에 관한 각종 법률의 결격조항 등 법률적 개정의 필요성이 논의되기도 했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더민주·군포1) 의원은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제도의 홍보 부족과 지원 부족으로 제도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개선방안을 정리해 실효적인 조례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성인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주요대상은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과 정신질환자, 치매노인 등이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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