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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위안부 이면합의 은폐

한일 합의 비공개 부분 존재
소녀상 이전 해결 노력 적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28일 이뤄진 한일위안부 합의 때 우리 정부가 위안부 관련 단체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해외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내용 등을 담은 사실상의 ‘이면 합의’가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원장 오태규, 이하 TF)는 27일 발표한 31쪽 분량의 검토 결과 보고서에서 “위안부 합의에는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이외에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TF 보고서는 비공개 부분 내용에 대해 “일본 쪽이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피해자 관련 단체를 특정하면서 한국 정부에 설득(합의에 대한 불만시 설득)을 요청했고, 이에 한국 쪽은 ‘관련 단체 설득 노력’을 하겠다며 일본 쪽의 희망을 사실상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일본 측은 해외에 상(像·소녀상), 비(碑·기림비) 등을 설치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지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으려 했고, “한국 쪽은 ‘지원함이 없이’(지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비공개 부분에) 넣는 것에 동의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특히 일본 측은 한국 측에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원했고, 한국 측은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라고 했음을 비공개 부분에서 확인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는 일본 측 요구를 수용한 것임을 뜻한다.

아울러 일본 측이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계획을 묻고 싶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 측은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답한 것으로 비공개 부분에 적시됐다.

보고서는 또 “비공개 부분에서 한국 쪽의 소녀상 관련 발언은 공개 부분의 맥락과는 달리,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계획을 묻고 싶다’는 일본 쪽의 발언에 대응하는 형태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고서는 “소녀상은 민간단체 주도로 설치된 만큼 정부가 관여하여 철거하기 어렵다고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쪽은 이를 합의 내용에 포함시켰다”며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소녀상을 이전하기로 약속하지 않은 의미가 퇴색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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