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3개시 등 전국에서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인 2천869만㎡(약 868만평)의 군사시설이 보호구역에서 풀렸다.
국방부는 지난 22일 2017년도 제2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사작전 수행에 제한이 없는 범위 안에서 경기도 의정부·포천·양주시의 796만㎡와 충북 제천, 대전 유성 일부 지역 등 모두 1천405만㎡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또 부대 이전사업이 끝난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일대, 세종시 소정면 일대, 원주시 태장동 일대 등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이 밖에 군 통신설비 이전으로 경산시에서는 1천380만㎡에 달하는 곳이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해당하는 부대는 7곳, 지방자치단체는 9곳이다.
이번 회의에서 약 307만㎡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되기도 했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해제 등을 논의하는 심의위원회를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한 차례 개최하고 있다.
이번 심의 결과는 오는 29일 자로 관보에 고시된다.
해당 지역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지자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고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