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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BIX· 고덕 따복하우스 추진 ‘급제동’

의회 사전 동의없이 사업 추진
도의회, 추진동의안 등 2건 부결
도시公 “보안후 동의안 재상정”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던 평택BIX·평택고덕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이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브레이크가 걸렸다.

1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제326회 임시회에서 도시공사가 제출한 ‘평택BIX 따복하우스 신규사업투자 추진동의안’과 ‘평택고덕 따복하우스 신규사업 추진동의안’ 등 2건을 부결시켰다.

도의회는 “도시공사가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해 법률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총 사업비가 200억 원이 넘는 신규 사업은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하는데 도시공사가 그 전에 미리 사업자를 선정(평택BIX)하거나 설계(평택고덕)를 마쳤다는 이유다.

평택BIX 따복하우스는 351억 원을 투입해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산업단지) 내 1만352㎡에 임대주택 330가구를 짓는 사업이고, 평택고덕 따복하우스는 평택시 고덕국제화지구 내 2만5천293㎡에 임대주택 801가구를 짓는 사업비 1천59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도시공사 측은 “사업 일정에 맞추기 위해 경기도청의 인허가 과정과 경기도의회의 승인 과정을 병행추진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고 동의안은 재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 기획위는 이날 경기도시공사가 제출한 ▲광명 주거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등 3건은 의결해 본회의에 넘겼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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