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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킹 구입도 구직활동? 道 청년구직지원금 ‘펑펑’

보고서만 제출하면 매월 50만원
지원금 기준 모호 ‘선심성 남발’
취업해도 남은 기간의 50% 지급
예산낭비 지적에도 신청 간소화

“이력서 인쇄를 위한 프린터기 구입비와 면접 때 신을 스타킹 값까지도 구직활동에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난해 ‘경기도 제2차 청년구직지원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취업준비생 K(31)씨는 올해 대상자에 선정되기 위해 지난해 선발자들로부터 ‘팁’을 듣던 중 황당함을 느꼈다.

청년구직지원금이 ‘구직활동’에만 쓰이지 않는다는 것.

K씨는 “취업을 위한 학원 수강료, 교재 구입비, 의상 대여비 등은 구직활동 비용으로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PC방이나 커피숍 등 기타 개인적인 생활비로 쓰이는 경우도 많다더라”며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지원금이 쓰인다면 혈세 낭비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층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취지로 시행 중인 ‘청년구직지원금(이하 지원금)’이 ‘구직활동’에 대한 느슨한 기준과 관리 소홀로 선심성 지원에 그치고 있다.

20일 도에 따르면 청년구직지원금 심사 요강은 ▲구직활동계획서(30%) ▲가구소득(30%) ▲도 거주기간(20%) ▲미취업기간(20%) 등이며 지원금은 1인당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된다.

선발자는 체크카드 형식의 ‘청·바·G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매주 1회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한 후 구직활동 목적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구직활동보고서에 담겨야 할 ‘구직활동 목적’이 모호한 탓에 사실상 보고서만 제출하면 매월 50만 원이 지급되는 식이다.

특히 지원금을 받는 도중 취업에 성공해도 남은 기간에 대한 지원금의 50%가 지급돼 ‘구직활동을 위한 지원금’이라는 명목조차 무색케 한다.

이런 가운데 도는 올해 청년층의 편의를 위해 신청방식을 더욱 간소화해 증빙서류를 축소(3종→2종)하고, 기존에 서류를 작성해 체크카드를 발급해야 했던 방식을 개선해 모바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청년의 취업을 돕기 위한 사업인데 구직활동에 해당하는 일정 항목을 정해놓으면 오히려 지원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 포괄적인 폭을 둔 것”이라며 “취업에 성공할 경우 지난해까진 일시금으로 지급했지만 퇴사 등으로 인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어 올해는 취업 유지 여부를 살핀 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사업 대상자(총 5천140명) 중 25%가 취업해 나름 성과가 있다고 본다”며 “구직활동 기준에 제한을 두기보단 다른 방향을 찾아 미취업 청년층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올해도 1차 지원금 대상자를 이달 12~23일 모집, 다음 달 30일쯤 최종 선발자(만 18~34세 미취업청년 2천300명)를 발표하며 사업비는 80억 원이 투입된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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