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택배 대란’을 수원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는 지하주차장 입구 높이 기준을 2.6m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 개정안’을 3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현재 ‘2.3m 이상’으로 규정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높이 기준을 택배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2.6m 이상’으로 바꿨다.
개정안은 오는 23일까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수원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8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공표 이후 수원에서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체는 지하주차장 높이 상향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길주 시 주택행정팀장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가 낮아 택배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문제를 이미 오래전부터 파악해 올 1월부터 관련 조례 개정 준비를 해왔다”면서 “다산신도시 아파트 ‘택배 대란’을 계기로 입법예고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택배 대란’은 지난달 다산신도시의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단지 내 교통사고 위험을 막겠다며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부 진입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벌어졌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높이가 낮아 택배 차량이 지하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택배 기사들이 다산신도시로의 택배 운송을 거부하거나 배송물을 단지 내 지상 주차장 등에 쌓아놓으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