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9℃
  • 구름많음강릉 23.0℃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대전 20.5℃
  • 구름많음대구 20.3℃
  • 구름많음울산 20.7℃
  • 구름많음광주 20.3℃
  • 구름많음부산 21.6℃
  • 구름조금고창 ℃
  • 맑음제주 23.1℃
  • 구름많음강화 18.4℃
  • 구름많음보은 18.3℃
  • 구름많음금산 20.1℃
  • 구름조금강진군 22.3℃
  • 구름많음경주시 18.9℃
  • 구름조금거제 21.7℃
기상청 제공

"500만원 빌렸다" 윤화섭 안산시장 당선무효형…벌금 150만원 선고

 

법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윤화섭(65) 안산시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조형우 판사)은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최종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쯤 한 지지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4월 27일 "윤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300만 원에 추징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윤 시장 측은 재판과정에서 500만 원을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자금이 아닌 나중에 돌려주기로 하고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시장은 재판을 마친 뒤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준호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