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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인천시 독단 추진 ‘영흥 제2대교’ 법적 불가”

공유수면법상 안사시 승인 및 대부도 어업인 동의 필요… 사실상 점용‧사용허가 불가능
윤화섭 시장 “인접 지자체와 협의 없이 추진… 첫 단추부터 잘못 꿰” 지적

안산시가 인천시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영흥 제2대교’ 건설계획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비췄다. 공유수면법상 대부도 어업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법률해석이 나왔다고 안산시가 지적했다.

 

영흥 제2대교는 지난 3월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발표한 영흥도 쓰레기 매립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부도 구봉도와 영흥도 십리포 사이에 짓겠다고 한 해상 교량이다.

 

 

14일 안산시에 따르면 인천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제10조에 따라 대부도와 영흥도 사이 공유수면에 교량을 짓기 위해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인 안산시로부터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해당 구역은 수산자원 및 어업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면허 처분 지역’이어서 해양수산부, 환경부, 경기도 등 관계 부처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는 물론, 인근 어업인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유수면법 제12조에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피해를 받는 어업면허권자의 동의없이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도 어업인 등 안산시민 7500여 명은 이미 지난 6월 영흥 제2대교 및 매립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권익위원회에 집단고충민원을 신청하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교량 건설을 위한 가장 첫 단계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못하면 사실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영흥 제2대교 건설계획은 전면 재검토 등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시는 강조했다.

 

앞서 시는 인천시가 영흥 제2대교 건설 계획 등을 포함한 쓰레기 매립장 조성 계획을 발표한 즉시 ‘심각한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당시 윤화섭 시장은 “쓰레기 매립지는 충분한 사회적, 행정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해당 사업계획이 안산시만을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영흥도에 쓰레기 매립지를 짓겠다는 사업계획은 인접한 자치단체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추진된 탓에 첫 단추부터 잘못 꿴 것으로 보인다”며 “안산시는 시민 누구도 이번 사업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엄정 대처해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준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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