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관저에서 철수할 경우 1~2시간 내로 윤 대통령이 자진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은 부득이 오늘 중 공수처에 직접 출석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관저 밖에서 시민들이 다쳤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집행을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며 “경호처와 경찰간 물리적 충돌이 생기면 심각한 불상사가 뻔히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그런 불상사는 막아야 한다는 심정에서 공수처의 이번 수사나 체포시도가 명백히 불법인 줄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결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이 먼저 관저에서 철수하면 경호 이동 준비가 되는 대로 공수처로 출발 예정”이라며 “출석 시간은 상황정리와 준비 등 1~2시간이 더 걸리고 오늘 오전 안에는 공수처에 도착하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수처로 출발하는 시간을 전후해 대통령꼐서 직접 육성으로 국민께 직접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을 받을 때 수색영장도 함께 받은 걸로 나타났다. 15일 윤 대통령 측이 공개한 수색영장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공수처가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다시 청구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색이 필요한 사유와 수색할 장소를 기재했다. 영장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대통령경호처나 대통령실을 통해 동선, 현재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관저, 사저, 안전가옥 등 장소를 수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체포를 위한 수색에는 그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는 문구가 2차 체포영장에 기재되지 않아도 영장 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지 2시간여만에 2차 저지선을 뚫고 윤 대통령과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도 시도하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사다리를 이용해 관저 앞을 막은 경호처 차벽을 넘어 1차 저지선을 돌파한 뒤 관저로 진입했다. 관저 진입로에 집결한 체포팀은 곧바로 경내로 이동했고 2차 저지선에 설치된 차벽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3차 저지선으로 향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과 함께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