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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스타트업 창업자 연대책임 금지 확대 추진···“창업자 재정적 부담 완화”

신기술사업금융회사도 연대책임 제외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투자계약 시 제3자 고의 또는 중과실 제외, 연대책임 계약 체결 못하도록 규정
안 의원 “정부, 스타트업 권장하지만 실패시 재기불능 만드는 연대책임 불합리”

 

안철수(국힘·성남분당갑) 의원은 대한민국 스타트업 창업자 연대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벤처투자시장 규제 형평성을 현실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나라 벤처투자시장은 ‘벤처투자촉진법’에 따른 ‘벤처투자회사(벤투사)’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로 구분해 운영되고 있다.

 

두 유형 모두 벤처캐피탈(VC) 사업이지만 등록 요건과 지원 범위 등 세부 조건이 달라 투자사들은 필요에 따라 적합한 방안을 선택한다.

 

문제는 이같은 제도가 부처 간 장벽으로 작용해 스타트업 창업자에 대한 연대책임 부담 완화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펀드가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창업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 연대책임을 금지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다만 현재까지 일부 조문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소관 신기사의 창업자 개인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신기사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개인인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대책임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가 스타트업 창업은 권장하면서도 실패하면 재기불능으로 만드는 연대책임 제도를 여전히 남겨놓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사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창업자의 재정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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