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대학교 교수회, 채용비리 손종국 전 총장 고발
경기대학교 교수회가 손종국 전 경기대 총장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경기대학교 교수회는 손 전 총장의 채용비리와 관련해 성명서를 게재하고, 면담을 요청하는 등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 노력했으나 손 전 총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손 전 총장은 현재 조성돼 있지도 않은 인조축구장 관리를 위한 계약직 직원채용 공고를 내고 평소 금전적인 신세를 지고 있던 이모(49년생)씨를 채용했다. 또 손 전 총장은 경기대 법인이사회를 본인의 지인들로 채워놓고, 이를 통해 교직원 인사권을 장악해 채용 담당 관계자들에게 위력을 강요하며 계약직 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했다. 통상적인 경기대학교의 전문계약직 채용절차와 달리 이번 계약직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5일간의 깜짝 공고로 이씨 외 1명만 지원하는 상황이 초래됐다. 그는 연봉 4200만원의 계약직을 채용하며 어떠한 경력도 요구하지 않았으며. 결국 전문 경력이 없는 70대 노령인 이씨를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했다. 이에 경기대학교 교수회는 손 전 총장이 경기대학교에 대해 갖고 있는 영향력을 활용해 채용관리담당자들에게 위력을 과시하며 채용업무를 방해한 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