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학교 교수회가 손종국 전 경기대 총장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경기대학교 교수회는 손 전 총장의 채용비리와 관련해 성명서를 게재하고, 면담을 요청하는 등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 노력했으나 손 전 총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손 전 총장은 현재 조성돼 있지도 않은 인조축구장 관리를 위한 계약직 직원채용 공고를 내고 평소 금전적인 신세를 지고 있던 이모(49년생)씨를 채용했다.
또 손 전 총장은 경기대 법인이사회를 본인의 지인들로 채워놓고, 이를 통해 교직원 인사권을 장악해 채용 담당 관계자들에게 위력을 강요하며 계약직 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했다.
통상적인 경기대학교의 전문계약직 채용절차와 달리 이번 계약직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5일간의 깜짝 공고로 이씨 외 1명만 지원하는 상황이 초래됐다.
그는 연봉 4200만원의 계약직을 채용하며 어떠한 경력도 요구하지 않았으며. 결국 전문 경력이 없는 70대 노령인 이씨를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했다.
이에 경기대학교 교수회는 손 전 총장이 경기대학교에 대해 갖고 있는 영향력을 활용해 채용관리담당자들에게 위력을 과시하며 채용업무를 방해한 점과 이를 통해 경기대학교의 채용절차 정당성을 훼손한 점을 들어 손 전 총장을 고발했다.
한편 손 전 총장은 지난 2007년 대법원에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본지가 지난 8월 7일 ‘경기대학교 교수회, 채용비리 손종국 전 총장 고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데 대해 경기대학교는 “채용비리가 있다면 직원의 문제인 만큼 교수회가 아닌 직원노동조합에서 고발하여야 하는 사항”이라고 알려왔습니다.
경기대는 “기사에서 언급된 채용당사자가 20년 이상 체육교사로 봉직하며 축구부 감독으로 수많은 대회에서 우승을 이뤄냈으며, 인조잔디장 유치 초기단계부터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고 전해 왔습니다.
기간제 직원 채용 절차에 대해서는 “직원 필요부서에서 발의 후 해당 부서 및 인사 부서에서 1차 서류심사 후 최대 3배수 인원을 선정해 2차 면접을 실시하고, 발의부서장, 인사부서장, 노동조합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면접위원들의 심사로 인해 제3자의 위계 또는 위력이 작용할 여지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 경기대학교는 “인사규정에 채용공고기간이 명시된 경우는 '강사임용규정 제9조(신규채용절차)'에 5일로 명시된 경우 외 정규직원 채용규정에도 채용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기간제 직원은 필요시 특별채용도 무방하나 형평성, 공정성의 이슈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 정규직·비정규직 불문하고 공채로 선발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