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만 800명에 가까운 마약류 사범이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2~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지난달 마약류 사범 791명을 검거하고 231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연령대별로는 2~30대가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20대는 252명(31.9%), 30대는 205명(26%)에 달했다. 마약 종류별로는 필로폰·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615명(77.7%)으로 가장 많았고, 대마 157명(19.8%), 양귀비·코카인 등이 19명(2.4%)으로 뒤를 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마약 투약·재배사범 537명(67.9%) △판매사범이 245명(31.0%) △제조·밀수사범이 9명(1.1%) 등이었다. 특히 인터넷 이용 사범은 27.1%로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외국인 사범은 127명으로 16.1%를 차지했다. 이는 경찰이 지난달부터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마약전담수사팀·형사과를 중심으로 마약류 집중 단속을 진행한 결과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번 단속은 5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경찰은 현재 국가정보원,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도 첩보를 공유하면서 병·의원도 점검하고 있다. 단속 주요 사례로, 서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 수사팀(이접섭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이 지검장을 소환해 8시가량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려고 하자 중단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말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가 들어오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법원이 내린 접근금지 명령도 어긴 채 아내를 찾아가 온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7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0년간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거듭된 선처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은 채 계속 피해자를 괴롭혀왔다”며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기까지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계획적인 범행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후 4시 18분쯤 인천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내 B(55)씨의 가슴과 배, 허벅지 등 온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B씨 주거지인 해당아파트 엘리베이터 옆 벽 뒤에 숨어 있다가 귀가하던 B씨를
#. 경기남부경찰청은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뒤 피해자의 음란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511명으로부터 22억 원을 빼앗은 몸캠피싱 조직원 45명을 검거해 21명을 구속했다. #. 서울 강북경찰서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뒤 피해자들을 만나 11억4000여만 원을 가로챈 현금 수거·전달책과 피해 금액을 환전해 조직 계좌로 보낸 환전책 등 10명을 검거해 7명을 구속했다.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사기 범죄’ 유형이 사이버 및 보이스피싱 사기 등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에 걸쳐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사기범 8076명을 검거해 670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범죄 종류별로는 ▲사이버사기가 3882명(190명 구속)으로 가장 많았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3179명(472명 구속) ▲보험사기 944명(5명 구속) ▲전세사기 47명(1명 구속) ▲취업사기 24명(2명 구속)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또 사기 범죄 수익금 163억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지난해 1~3월 몰수·추징 금액(14억7000만 원) 대비 1012% 급증한 수치다. 몰수는 범죄수익 등을 국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를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정책에 교원의 95%가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13~15일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626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 조사한 결과 교원·공무원 재산 등록 의무화에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전체 95.2%(6306명)에 달했다고 18일 밝혔다. 반대하는 이유(복수응답 2개)로는 ‘전체 교원과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 허탈감과 사기 저하’가 65.4%로 가장 많았고,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교원·공무원에게 전가’(60.9%)가 뒤를 이었다. ‘재산등록제는 재산을 등록하는 것이지 공개하는 것이 아니다’는 인사혁신처 입장에는 응답자의 88.3%가 등록 과정에서 학교 및 교육 당국 등록 관리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알게 되므로 사실상 공개가 다름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나'(복수응답 2개)라는 문항에는 87.3%가 '전체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방침 철회'라고 응답했고, 73.5%는 '차명 투기 적발 강화 등 실효성 있는 투기 근절안 마련'이라고 답변했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전체 교원·공무원
지난 10년간 정화조와 맨홀 등에서 작업 중 질식해 숨진 노동자가 16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산업 현장에서 모두 195건의 질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질식사고를 당한 316명 중 53.2%(168명)가 숨졌다. 전체 사넙재해 사고 사망률(1.1%)보다 50배 넘게 높은 것이 질식사고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설명이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질식사고를 계절별로 보면 봄(61건)에 가장 많고, 여름(49건), 겨울(47건), 가을(38건) 순이었다. 질식사고는 오·폐수 처리장, 정화조, 하수도, 맨홀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기온이 높은 봄과 여름에는 이들 작업 공간에 활발한 미생물 번식으로 산소 결핍을 초래하거나 고농도 황화수소 등 유해 가스 농도가 짙어지기 쉽다. 질식사고를 막으려면 밀폐 공간에서 작업할 때 산소와 유해 가스 농도를 측정해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환기를 제대로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까지 ‘질식 재해 예방 집중 지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질식사고 위험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 활동을 하기로 했다. 밀폐 공간에 대한 출입 금지와 경고 표지 설치, 환풍기와 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