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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으로 재추진 꿈꾸는 배곧대교…정작 환경부·해수부도 ‘불가’

인천시·시흥시, 바이오특화단지 추진단에 국책사업 전환 안건 제출
인천시 자연보전과, 행위 제한 승인 담당…국책사업 미부합 의견 고수
환경부·해수부에 관련 질의 요청…국책사업 미부합 의견 회신 확인

 

인천시와 시흥시가 배곧대교 건설사업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지만 무산 가능성만 더 커지고 있다.

 

국책사업으로 전환해 물꼬를 트겠다는 계획인데, 인천시 내부에선 여전히 입장이 엇갈리는 데다 환경부•해양수산부까지 불가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6일 인천시·시흥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출범한 바이오특화단지 추진단에 배곧대교 국책사업 전환 안건을 세부사업 중 하나로 제출했다.

 

인천시와 시흥시 모두 바이오특화단지로 선정된 만큼 두 지역 간 이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배곧대교 건설이 국책사업으로 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인천시·시흥시와 더불어 경기도까지 포함된 추진단은 조만간은 첫 정기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정기회의에서 배곧대교 국책사업 전환이 안건으로 다뤄질 경우 논의는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실화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우선 인천시 내부의 입장차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인천시와 시흥시가 기대를 걸고 있는 국책사업 전환은 습지보전법을 근거로 한다.

 

습지보전법에서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시행이나 물적 자원개발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습지보호지역 행위 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시흥시가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한 ‘배곧대교 건설사업 재검토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며 사업이 좌초 위기를 겪자 돌파구로 찾은 방안이다.

 

실제로 배곧대교를 지나는 구간엔 습지보호지역이자 람사르습지인 송도갯벌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행위 제한에 대한 승인 및 협의는 송도갯벌 담당 지자체인 인천시 환경보전과 소관이다.

 

이런 상황에서 배곧대교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인천시 도로과와 달리 환경보전과는 배곧대교가 국책사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난해부터 고수하고 있다.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이 아닌 인천시·시흥시 주도 하에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환경부와 해수부도 인천시 환경보전과의 입장에 힘을 실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인천시 환경보전과는 인천시 도로과와 시흥시가 배곧대교 국책사업 전환을 계속 추진하자 환경부·해수부에 관련 질의를 요청했다.

 

중앙부처의 판단을 받아 국책사업 전환 가능성을 재검토하겠다는 취지였지만, 환경부·해수부 모두 국책사업이 아니라는 의견을 회신했다.

 

결국 국책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두 지자체의 계획은 중앙부처의 동의도 얻지 못하며 사실상 좌초 위기에 빠진 셈이다.

 

인천시 환경보전과 관계자는 “국책사업은 말그대로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인데 민간이 주도하는 배곧대교에는 맞지 않다”며 “환경부·해수부의 입장도 동일하기 때문에 달라질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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