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수사 ▲주민 맞춤형 자치경찰제 안착 ▲소외계층·사회적 약자 보호 ▲아동학대 근절 ▲민생범죄 엄정 대응 ▲감염병 관련 범죄 단속 철저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이 4일 신년 인터뷰에서 한 약속들이다. 김 청장은 이날 “올해는 ‘국민 체감 경찰개혁’, ‘국민 중심 책임수사’의 원년이다. 새롭게 변화하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높아지고, 경찰의 책임도 막중한 만큼 그동안의 경찰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약속했다. 김 청장의 이 같은 발언은 올해 경찰이 제2의 창경이라 할 만큼 큰 변화를 맞이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부여받았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경찰의 업무가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나뉘었다. 이로써 경찰은 크게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 등 세 조직으로 개편됐다. 다만, 이 같은 변화를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이 마련됐다는 호평이 나오고 있는 동시에 권력의 오남용 및 인권침해와 갑작스런 조직 변화에 따른 치안 체계 혼란 등의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경찰은 1차적·본래
'검찰개혁'을 주장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를 받는 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의 정도, 범행의 경위와 결과, 잘못된 행위였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 연령, 사회적 생활관계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 52분쯤 대검 정문 인근에 늘어선 화환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대검 직원들에 의해 곧바로 진화됐지만, 화환 5개를 태웠다. 당시 문 씨는 방화 전후 '분신유언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살포하기도 했다. 이 문건에는 '자신이 과거 검찰로부터 피해를 봤다',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3년 4월에도 국회 앞에서 부패한 검찰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분신을 시도해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걸림돌을 넘게 돼 이달 내 출범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소송을 통해 후보자 추천 결정의 무효를 청구할 자격(원고 적격)이 없고, 후보 추천 결정이 행정소송(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심사대상자와는 무관한 제3자이므로, 이 사건 추천 결정 탓에 어떤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설령 신청인들의 명예감·책임감 등이 침해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수처법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처장 후보자 2명을 정해 통보한 이 사건 추천은 국가 기관 상호 간 내부적 의사 결정 과정의 하나일 뿐, 곧바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떤 변동이 초래된다고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에 김원준 전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이 취임했다. 김원준 청장은 4일 오전 10시 30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별도의 취임식을 열지 않고,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직원들에게 취임사를 전했다. 김 청장은 이날 “경찰은 독립된 수사의 주체이자, 국내 안보수사의 최종 책임기관으로서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았고,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주민과 한층 더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치안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경찰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치경찰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개혁의 완성은 국민의 마음을 얻고 국민이 신뢰하고 지지해 줄 때에만 가능하다“며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이 원칙에 따른 공정한 법집행과 국민을 대하는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까지 온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국민의 안전’이 경찰의 존재 이유임을 명심하고, 범죄와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치안력을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