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K리그가 새롭게 팬들을 맞이한다. 하나은행 K리그1 2024는 내달 1일 울산 문수축구장에서 열리는 울산 HD와 포항 스틸러스의 ‘동해안 더비’로 9개월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K리그1 12개 팀은 10월 초까지 33라운드에 걸쳐 리그를 진행한다. 이후 파이널A(1∼6위)와 파이널B(7∼12위)로 나뉘어 팀당 5경기씩을 더 치러 우승팀, 2025~2026시즌 아시아축구연맹(AFC) 클럽대항전에 나설 팀과 K리그2 강등팀 등을 가린다. AFC 클럽대항전이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챔피언스리그2(ACL2)로 확대 개편되면서 아시아 무대에 설 팀을 가리는 방법이 조금 복잡해졌다. 한국에는 ACLE 티켓 3장이 배분됐다. K리그1 우승팀과 코리아컵(옛 FA컵) 우승팀이 ACLE 본선 직행 티켓을 한 장씩 받는다. 코리아컵 우승팀을 제외한 K리그1 차순위 팀은 플레이오프(PO)부터 경쟁해야 하는 나머지 한 장의 ACLE 티켓을 가져간다. 이어 그다음 순위 팀이 한국에 한 장 배분된 ACL2 진출권을 받는다. 단, 코리아컵 우승팀이 ACLE 티켓을 가져가려면 K리그1에서 최종 4위 안에 들어야 한다. 코리아컵 우승팀이 5위 이하의 성적에 그친다면 K리그
정부가 공무원들의 여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지만 경기도내 지자체가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여비는 여전히 낮게 책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 2일 현재 물가를 반영해 숙박비와 식비, 일비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공무원들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식비와 일비는 하루 기존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5000원씩 인상됐고 숙박비도 출장지가 서울특별시일 경우 하루 7만 원에서 10만 원, 광역시는 6만 원에서 8만 원, 이밖에 지역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공무원의 식비와 일비 인상은 지난 2006년 이후 17년 만이고 숙박비 개정은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 이처럼 공무원들의 여비가 물가 인상과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해 인상됐지만 경기도내 지자체가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의 대회 출전 경비는 소폭 상향되거나 수십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서 올해부터 공무원근무지 외 출장여비 확대를 직장운동경기부에도 적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내 대부분의 직장운동경기부는 이런 혜택을 전혀
경기도게이트볼협회가 임원회비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본보 7일자 11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게이트볼협회가 경기도체육회의 자문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10일 경기신문이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게이트볼협회 등의 취재를 종합한 결과 도게이트볼협회는 지난 2021년 2월 27일 제10차 이사회를 열고 협회 규정 제41조(재원) 임원회비 조항에 명시된 내용을 어기고 임원회비 삭감을 심의·의결해 당초 금액보다 축소해 납부하기로 결정했다. 도게이트볼협회 규정 임원회비 조항에는 임원회비 액수를 협회장 1,000만 원 이상, 부회장 100만 원 이상, 이사 50만 원 이상으로 정해놓았다. 특히 임원회비 조항에는 매년 1/4분기 내에 임원회비를 협회에 납부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정지되며 차기 총회에 해임안건을 상정한다(신설 2020년 11월 27일)고 규정돼 있다. 규정대로라면 도게이트볼협회의 임원회비는 3,200만원이 납부되어야 하지만 도게이트볼협회는 절반 수준인 1,630만원을 납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대의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일부 시·군협회 회장들이 올해 1월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임원회
경기도게이트볼협회가 임원회비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내 한 시·군게이트볼협회 관계자는 6일 경기도게이트볼협회가 이사회를 열어 규정 제41조를 지키지 않고 임원회비를 일방적으로 변경해 심의·의결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21년 경기도 임원(이사)은 회장, 부회장 포함해 38명으로 임원회비 3,200만원이 납부되어야 하나 도게이트협회가 2021년 2월 27일 제10차 이사회를 통해 이를 변경해 절반 수준인 1,630만원만 받았다”고 전했다. 경기도게이트볼협회 규정 제41조(재원)에 따르면 협회가 사업을 수행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기부금 및 찬조금 ▲사업수익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기타수입금(선수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임원회비 등 7가지로 구분돼 있다. 특히 7항인 임원회비 조항에는 매년 1/4분기 내에 임원회비를 협회에 납부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정지되며 차기 총회에 해임안건을 상정한다(신설 2020년 11월 27일)고 규정돼 있다. 이와함께 임원회비 액수는 협회장 1,000만 원 이상, 부회장 1
경기도체육회 제40차 이사회가 성원이 되지 않아 회의가 1시간 이상 지연되는 등 파행으로 진행됐다. 일각에서는 이날 이사회가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도체육회는 16일 오후 2시 화성시 푸르미르호텔에서 제40차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이날 회의는 이원성 도체육회장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대한민국선수단 지원단장으로 중국 출장중이어서 회의에 불참해 부회장 중 연장자인 신정희 부회장이 의장을 맡았다. 그러나 회의 시작 시간까지 참석한 이사가 17명에 불과해 이사회 성립을 위한 정족수 미달로 성원이 되지 않았고 회의는 지연됐다. 오후 2시10분쯤 일부 이사들이 참석해 참석이사 20명이 되자 도체육회는 성원보고도 없이 그대로 회의를 시작했고 이사들은 성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차회의록을 비롯한 3건의 보고사항을 접수했다. 하지만 심의 안건 처리 때까지도 성원은 되지 않았고 결국 신정희 의장이 안건 통과를 위한 성원을 위해 오후 2시40분쯤 정회를 선언했다. 개회선언도 하지 않고 정회를 선언한 것이다. 1명의 정족수가 부족한 가운데 30여분 넘게 회의는 진행되지 않았고 3시17분에서야 이사 1명이 참석하며 가까스로 성원이 돼 회의가 재개됐다. 이사회는 성원이
경기도체육회가 최근 경영지원부장을 사무처장 직무대행으로 발령낸 것과 관련 체육계 일각에서 규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도체육회는 지난 해 말 강병국 사무처장의 사직으로 사무처장 공백이 생기자 지난 5일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 규정 제25조와 제26조를 적용해 부 순위에 따라 경영지원부장을 사무처장 직무대행으로 발령냈다. 그러나 체육계 일각에서는 부장으로 승진한 지 1개월도 안된 인물을 사무처장 직무대행으로 발령낸 것이 규정에 위반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체육회는 사무처 운영규정 제25조 ’사업본부장은 사업부서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사무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와 제26조 ‘부장은 부원을 지휘 감독하고 부 업무를 총괄하며 사업본부장 유고시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 순위에 의한 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을 적용해 경영지원부장을 사무처장 직무대행으로 발령냈다. 그러나 도체육회가 제25조와 제26조 각각의 조항을 하나로 묶어 부장을 곧바로 사무처장 직무대행으로 발령낸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도체육회가 사무처 운영 규정을 정확히 지키려면 부장을 사무처장 직무대행으로 발령내기 보다는 부장 중 1명을 사업본부장으로 승
2022년부터 프로축구 K리그 승강팀이 늘어나고 K리그 참가 팀도 23개 구단으로 확대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4일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 올 시즌부터 달라지는 K리그 규정과 제도를 공개했다. 새해 달라진 규정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문 승강팀 수가 기존 ‘1+1’에서 이번 시즌부터 ‘1+2’로 늘어난 점이다. K리그1 12위팀과 K리그2 1위팀이 서로 자리를 맞바꾸는 것은 기존과 같고,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르는 팀이 기존 1팀에서 올 시즌부터 2팀이 된다. K리그1 11위팀과 K리그2 2위팀이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K리그1 10위팀은 K리그2 3위~5위 간 플레이오프 승자와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된다. 또 올 시즌부터 K리그2에 김포FC가 참여할 예정이다. 김포FC는 이달 중으로 예정된 K리그 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총회 승인이 나면 올 시즌부터 K리그는 1부 리그(K리그1) 12개, 2부 리그(K리그2) 11개 등 총 23개 구단 체제로 운영된다. K리그2는 기존 10개팀이 팀당 36경기를 치렀으나 올 시즌부터는 11개팀이 팀당 40경기를 치르게 된다. 지난 시즌 K리그1에만 적용됐던 '5명 교체'가 2022시즌부터 K리그2에도
도립 예술단원들의 겸직 및 외부활동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면서, 이를 엄수하겠다는 각서 작성까지 불사했던 경기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에 또다시 이같은 쟁점의 불씨가 지펴졌다. 최근 아트센터 산하 예술단 소속 단원이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외부 기획사가 주최·주관한 순회공연에 반주자로 무대에 올랐던 사실이 확인된 까닭이다. 5일 아트센터 등에 따르면 도의회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예술단원들의 겸직과 외부활동에 대해 지적, 지난해 10월 이를 포함해 운영 규정 등을 담아 서약서를 만들고 각 단원들에게 배포해 서명하도록 했다. 서약서에도 명시돼 있는 ‘겸직 및 외부활동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먼저 경기아트센터 취업규정 제11조에 ‘직원은 직무 이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해선 안 되며, 다른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는 사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예술단 운영규정’에는 아트센터 주관 공연 이외 외부공연 출연은 불가하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장의 승인을 받아 출연이 가능한 것으로 못 박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단원 A 씨는 사전에 어떠한 승인 절차도 밟지 않고, 무단으로 외부 공연에 나섰던
최근 대학 내에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교육부가 개인형 이동장치(PM) 최고속도를 시속 25㎞로 제한하는 등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들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해 운행 최고속도를 제한하고, 전용 거치 구역과 공용 충전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근래에 대학 내에서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하자 교육부는 관련 규정을 확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대학별 자체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교육부 안전관리 규정 주요 내용을 보면 대학은 교내 도로 여건과 차량 속도 등을 고려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시속 25㎞ 이하 등으로 제한한다. 학교별 도로 여건이나 교내 위치별 상황 등을 고려해 대학이 제한 최고속도를 정하게 된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주차를 막고자 강의동 주변에는 전용 거치구역을 설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로를 시범 설치해 대학 내 통행 위험 구간에 통행로와 보행로를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용 충전시설을 설치해 충전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며, 대학별로 고시된 충전단가에 따라 전기요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인명
경기도체육회가 민선 1기 체육회장 시대를 이끌어갈 각종 위원회 설치를 위한 서면 이사회를 시작하면서 위원 명단에서 임원을 배제한 가운데(본보 5·6일자 14면) 위원회 명단에서 임원을 배제한 것이 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도체육회는 지난 5일 도체육회 임원인 부회장단과 이사들에게 각종 위원회 설치를 위한 서면 이사회 자료를 이메일 등을 통해 발송했다. 하지만 서면 이사회 자료에 포함된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에서 임원들이 배제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도체육회는 지난 달 16일 열린 제28차 이사회에서 임원들에게 인사위원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도민체전운영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학교체육위원회,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여성체육위원회, 남북체육위원회 등 9개의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안을 배포했다. 이날 배포된 자료에는 9개의 위원회 중 인사위원회, 도민체전운영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학교체육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여성체육위원회 등 5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임원들이 맡는 것으로 돼 있었다. 또 각 위원회 위원으로 당연직 이사를 포함한 이사들이 1명 이상 포함됐다. 그러나 도체육회는 당시 위원회 구성을 보류했고 5일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