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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직무대행 발령 규정 위반 논란

체육계 일각, “이사회나 인사위원회 열었어야” 주장
도체육회, “정관과 규정에 따라 발령, 문제 없다” 밝혀

 

경기도체육회가 최근 경영지원부장을 사무처장 직무대행으로 발령낸 것과 관련 체육계 일각에서 규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도체육회는 지난 해 말 강병국 사무처장의 사직으로 사무처장 공백이 생기자 지난 5일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 규정 제25조와 제26조를 적용해 부 순위에 따라 경영지원부장을 사무처장 직무대행으로 발령냈다.

 

그러나 체육계 일각에서는 부장으로 승진한 지 1개월도 안된 인물을 사무처장 직무대행으로 발령낸 것이 규정에 위반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체육회는 사무처 운영규정 제25조 ’사업본부장은 사업부서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사무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와 제26조 ‘부장은 부원을 지휘 감독하고 부 업무를 총괄하며 사업본부장 유고시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 순위에 의한 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을 적용해 경영지원부장을 사무처장 직무대행으로 발령냈다.

 

그러나 도체육회가 제25조와 제26조 각각의 조항을 하나로 묶어 부장을 곧바로 사무처장 직무대행으로 발령낸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도체육회가 사무처 운영 규정을 정확히 지키려면 부장을 사무처장 직무대행으로 발령내기 보다는 부장 중 1명을 사업본부장으로 승진 시키거나 사업본부장 직무대행으로 발령냈어야 했다는 것이다.

 

또 사무처장 임면은 이사회 동의 사항이고 인사 사항인 만큼 이사회나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사무처장의 임면은 이사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사무처장 직무대행도 규정상 이사회를 열어 임명 동의를 받거나 사무처장 직무대행도 인사 사항인 만큼 인사위원회를 열었어야 했다는 얘기다.

 

더욱이 이번 경영지원부장의 사무처장 직무대행 발령에 대해 이사들조차도 사전에 내용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체육회 한 임원은 “경영지원부장이 사무처장 직무대행으로 발령났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며 “직무대행이라고 하더라도 사무처장은 도체육회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인데 이사들에게 조차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한 체육단체 관계자는 도체육회 규정을 면밀히 살펴봤다면서 “도체육회의 이번 사무처장 직무대행 발령은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며 “체육회 직원들이 도체육회 규정에 대해 보다 심도깊게 검토했다면 논란의 소지를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체육회 관계자는 “도체육회 정관과 사무처 운영규정에 따라 공석인 사무처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발령낸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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