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올레드) 제조 관련 기술 일부를 중소기업체에 넘긴 연구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이혜린 판사)은 5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삼성디스플레이 수석연구원 A(47)씨와 책임연구원 B(38)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어 기술을 넘겨받은 디스플레이 장비업체 C사의 대표 D(47)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하고 기술 유출에 가담한 C사의 이사와 C사의 계열사 대표에겐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C사와 그 계열사 법인에는 벌금 2억 원과 5천만 원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누구보다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임을 잘 알면서 오랜 기간 다양한 방법으로 보안을 무력화하며 기술을 유출했다”며 “심지어 이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기술 데이터를 취미 삼아 옮겨 적었다거나 수첩을 잃어버려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기술 개발에 직접 참여한 점, 유출된 기술이 전체 영업비밀 중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기술로
2차전지 검사 장비 회사에 근무하며 핵심 기술 자료를 빼돌린 연구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이춘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중소기업 A사 전 연구소장 B씨를 구속기소하고, 전 연구원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B씨에게 모방품 제작을 의뢰한 혐의로 중소기업 C사 운영자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재·부품·장비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육성할 목적으로 선정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가운데 전기·전자 부문 배터리 검사 장비 유망기업이다. 이곳에서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던 B씨는 지난해 3월 퇴사하기 직전 차세대 제품인 '모듈형 충방전기' 설계도와 프로그램 소스 코드, 전장설계도 등의 기술자료를 유출한 뒤 이를 이용해 회사를 차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A사 전 연구원들과 C사의 운영자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검찰이 모방품을 전부 압수했는데도 재차 모방품을 제작한 후 반출을 시도해 추가 기소됐다. A사 측은 대기업과 500억 원 상당의 납품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