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 검사 장비 회사에 근무하며 핵심 기술 자료를 빼돌린 연구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이춘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중소기업 A사 전 연구소장 B씨를 구속기소하고, 전 연구원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B씨에게 모방품 제작을 의뢰한 혐의로 중소기업 C사 운영자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재·부품·장비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육성할 목적으로 선정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가운데 전기·전자 부문 배터리 검사 장비 유망기업이다.
이곳에서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던 B씨는 지난해 3월 퇴사하기 직전 차세대 제품인 '모듈형 충방전기' 설계도와 프로그램 소스 코드, 전장설계도 등의 기술자료를 유출한 뒤 이를 이용해 회사를 차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A사 전 연구원들과 C사의 운영자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검찰이 모방품을 전부 압수했는데도 재차 모방품을 제작한 후 반출을 시도해 추가 기소됐다.
A사 측은 대기업과 500억 원 상당의 납품 계약을 진행하고 있어 기술이 유출됐더라면 3년간 매출액 추정 14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볼 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첨단산업 보호 중점 검찰청으로서 올해 1월 1일 개편된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를 중심으로 첨단산업기술과 국방과학기술을 보호하고, 방위사업 관련 범죄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