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재활체육센터가 수원특례시 아동·청소년들에게 위생용품을 후원했다. 보훈재활체육센터는 21일 수원시 연무동에 위치한 나눔의집과 협업하여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자녀 등에게 위생용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동인권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이번 후원은 보훈재활체육센터 직원들의 기부금을 활용하여 진행됐다. 김용관 보훈재활체육센터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전직원이 함께 수원지역 아동·청소년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을 빚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 경기 광주 ‘나눔의 집’ 이사들이 경기도의 해임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행정2부(서형주 부장판사)는 16일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집 대표이사 월주, 상임이사 성우 등 승적을 가진 이사 5명이 ‘경기도지사 해임명령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해임명령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자료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신청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관해서는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 직무집행정지 명령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8일 이들 5명을 대상으로 민관합동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기부금품법 위반, 노인복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수원지법에 해임명령을 신청했다. 그러자 이들 5명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법원은 지난 10일 이들 5명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제기
생존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가운데 최고령으로 알려진 정복수 할머니가 12일 별세했다. 향년 98세. 나눔의집과 정의기역연대(정의연)은 정복수 할머니가 이날 오전 나눔의집 인근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했다고 전했다. 정복수 할머니는 지난 2013년부터 경기 광주 소재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에 머물렀으며, 최근 건강악화로 입원한 상태였다. 장례는 유족의 뜻에 따라 기독교장으로 치러지며, 장례 일정은 비공개다. 정복수 할머니가 사망하면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이제 15명이다. 정의연은 "아프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 잊으시고 편안하시길 바란다"며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을 빚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 전 운영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안신권 전 소장과 김모 전 사무국장 등 나눔의 집 전 운영진 2명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모두 1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난달 23일 공소시효가 도래한 사기 혐의 1건의 경우 먼저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소장과 김 전 사무국장은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직원 급여보조금 5100만 원, 간병비 지원금 1억6000만 원, 학예사지원금 2900만 원 등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용역 대금으로 받은 14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시설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예금 관련 서류를 위조해 6000만 원을 시설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 전 소장에게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100억 원의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와 시설 공사비로 7억1000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특경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