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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보조금 꿀꺽”···‘나눔의 집’ 전 운영진 2명 사기 등 10개 혐의로 기소

 

‘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을 빚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 전 운영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안신권 전 소장과 김모 전 사무국장 등 나눔의 집 전 운영진 2명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모두 1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난달 23일 공소시효가 도래한 사기 혐의 1건의 경우 먼저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소장과 김 전 사무국장은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직원 급여보조금 5100만 원, 간병비 지원금 1억6000만 원, 학예사지원금 2900만 원 등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용역 대금으로 받은 14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시설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예금 관련 서류를 위조해 6000만 원을 시설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 전 소장에게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100억 원의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와 시설 공사비로 7억1000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특경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보조금법위반 등)도 적용됐다. 시설 공사와 관련해서는 공사업체 대표도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 전 사무국장은 광주시로부터 받은 인건비 보조금 396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가 추가됐다.

 

검찰은 그러나 후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사(不法領得意思)’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불법영득의사란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로서 모든 ‘영득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을 말한다. 영득죄란 재산죄에 속하는 절도죄·강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 등을 말한다. 영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 이외에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나눔의 집 후원금 논란은 김대월 학예실장 등 직원 7명이 나눔의 집 운영진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해 노인 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는 직원들의 주장이 제기되며 불거졌다.

 

안 전 소장과 김 전 사무국장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3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점을 고려해 기록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한 후 관련 의혹들을 철저히 수사했다”며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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