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V 차량을 몰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쳐 숨지게 한 보컬 그룹 2AM 출신 가수 겸 배우 임슬옹(34) 씨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임 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앞서 검찰은 임 씨가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임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만약 임 씨가 이에 불복하면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임 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멈춤 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들이받았다. 사고 피해자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임 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지난 20일 오전 5시쯤 수원시 팔달구 수원 월드컵 경기장 인근 도로에서 무단횡단 하던 행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70대 남성 A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이날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며 출근하던 중 무단횡단 하던 B(77·여)씨를 치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 직후 뒤따라오던 운전자의 119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이 B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인근 CC(폐쇄회로)TV 확인을 통해 사고 발생 약 4시간 만인 오전 8시 50분쯤 A씨를 근무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사고 당시 사람을 들이받은 줄 몰랐다고 진술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무단횡단 사고이기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과 주변 CCTV를 통해 사실확인을 마친 상태”라며 “운전자의 신변처리만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비가 내리던 새벽에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던 40대 남성이 택시에 치여 숨졌다. 수원중부경찰서는 11일 교통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택시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 31분쯤 수원시 우만동 창룡문 인근 육교 6차선 도로를 택시를 운전을 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B(4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 사망했다. 경찰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6차선 도로인 사고 현장에는 새벽에 비가 내리던 상황에서, B씨의 지인이 술에 취해 있던 점으로 미뤄 경찰은 B씨 역시 술에 취한 상태로 무단횡단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