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오전 5시쯤 수원시 팔달구 수원 월드컵 경기장 인근 도로에서 무단횡단 하던 행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70대 남성 A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이날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며 출근하던 중 무단횡단 하던 B(77·여)씨를 치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 직후 뒤따라오던 운전자의 119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이 B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인근 CC(폐쇄회로)TV 확인을 통해 사고 발생 약 4시간 만인 오전 8시 50분쯤 A씨를 근무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사고 당시 사람을 들이받은 줄 몰랐다고 진술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무단횡단 사고이기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과 주변 CCTV를 통해 사실확인을 마친 상태”라며 “운전자의 신변처리만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