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후 강화된 단속…"모르는데 어떻게 등록해요"
반려동물 천만시대가 문을 열었다. 그만큼 많은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반려동물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반려동물 등록 제도를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속까지 미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려동물 등록제도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됐다.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시행중으로, 주택과 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농식품부가 조사한 ‘2020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는 약 128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이중 68만여(29.3%)가구가 반려동물을 등록했다. 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절반가량은 여전히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에서 발생하는 유실·유기 동물도 매년 2만~3만 마리에 달하고 있어 더욱 반려동물 등록이 필요하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7월19일부터 부터 9월30일까지를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도민들에게 도내 동물병원 등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