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수용했다. 그러나, 조 대행이 공정성 담보를 위해 대검 부장회의에 일선 고검장들을 참여시키겠다고 밝히면서 박 장관의 지휘권을 겉으로만 수용했을 뿐 내용적으로 사실상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장관은 전날(17일)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재소자 김모 씨에 대한 입건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허정수 감찰3과장, 임은정 검사로부터 사안 설명 및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치기 바란다”며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22일까지 김씨의 입건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검사의 지시로 재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주장하는 재소자 중 한 명으로 22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박 장관은 또 “한 전 총리 사건 민원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침해적 수사 방식,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정보원 내지 제보자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가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며 감찰관실과 대검
“학창시절을 돌이켜보면 집을 나서 학교에 갈 때까지 친구들과 만나 시끌벅적하게 수다도 떨고 잘 웃는 10대를 보냈어요. 20대를 한 마디로 소개하자면 ‘사랑과 전쟁의 시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강인한 카리스마의 대명사로 ‘추다르크’로 불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우리가 알던 법조인, 정치인의 모습뿐 아니라 그 역시 한 때 배우를 꿈꾸는 학생이었으며, 찬란했던 청춘이었고 누군가의 아내, 엄마였다. 인터뷰에서 마주한 추미애 전 장관은 부드러움과 강인함이 공존했다. 학생 때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하하호호 웃고, 가장 잘하는 요리라는 바지락 된장국 요리법을 설명하면서 미소를 짓기도 하고, 사회가 혼란했던 20대를 돌아보면서는 ‘성격상 틀린 것은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고 한 말이 꼭 들어맞는 모습이었다. 10대 때 어떤 학생이었냐고 묻자 추 전 장관은 “당시는 내 웃음소리가 골목길을 다 채웠다”고 말했다. 그 시절, 학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배우 데보라카, 비비안리 등이 출연하는 명화를 보면서 한때 영화배우를 꿈꿨다고 하면서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성격상 틀린 것은 지나치지 않는다. 적성검사를 하면 법률·언론·정치 분야가 나왔다. 그래서 판사가 되고 싶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확산에 대해 교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다”라고 밝혔다. 11월 27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35일 만의 첫 공식입장 표명이다. 추 장관은 “코로나 같은 감염병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먼저 무너뜨린다”며 “법무행정에서도 평소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데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아주 치명적인 수용소 과밀이 그러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5일 전문가와 함께 서울동부구치소 점검을 실시했고, 빠른 집단감염의 원인이 주로 3차 대유행 후 무증상 감염자인 신입 수용자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전부터 신입 수용자를 14일간 격리한 후 혼거 수용하는 절차를 준수했으나 확진자라도 증상이 없다면 걸러지지 않아 확산 가능성이 남아있던 것이라는 게 추 장관의 해명이다. 향후 대책과 관련하여 “서울동부구치소를 생활치료시설로 지정해 이후 확진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재편하고 빠른 시일 내에 비확진자를 타 교정기관으로 이송해 분리할 계획”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함에 따라 윤 총장에게 내려졌던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사실상 ‘무효’로 결정된 가운데 법원의 결정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윤 총장이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지함이 맞다”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4가지 징계 사유와 관련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와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부분은 징계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징계 절차와 관련해 윤 총장 측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 의결 과정에 명백한 결함이 있어 징계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게 내려졌던 징계 효력이 중단되며, 즉각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이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윤석열)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본안 소송)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윤 총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추 장관은 이를 보고받은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승인을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당일 이를 재가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내년 2월까지 검찰총장 직무를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윤 총장 측은 문 대통령 재가 하루 만에 정직 2개월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지난 22일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첫 심문에서 양측은 주로 정직 처분의 효력 정지 필요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 총장 측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주요 사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