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수용했다.
그러나, 조 대행이 공정성 담보를 위해 대검 부장회의에 일선 고검장들을 참여시키겠다고 밝히면서 박 장관의 지휘권을 겉으로만 수용했을 뿐 내용적으로 사실상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장관은 전날(17일)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재소자 김모 씨에 대한 입건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허정수 감찰3과장, 임은정 검사로부터 사안 설명 및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치기 바란다”며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22일까지 김씨의 입건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검사의 지시로 재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주장하는 재소자 중 한 명으로 22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박 장관은 또 “한 전 총리 사건 민원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침해적 수사 방식,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정보원 내지 제보자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가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며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의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당시의 위법, 부당한 수사절차와 관행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개선방안을 보고할 것도 명령했다.
박 장관이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다.
그러자 조 대행은 18일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5일 저의 책임 아래 ‘혐의없음’ 의견으로 최종 처리되었고, 그 과정을 살펴보면 대검 내부에서 의견이 다양하였던 관계로 공정성을 담보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처음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을 검토했다”며 “그러나 대검 감찰부에서 반대해 부득이 대검 각 부서의 선임 연구관으로 구성된 ‘대검연구관 6인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했고, 임은정 연구관에게도 의견 표명 기회를 주었으나 스스로 참석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은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지침에 따라 공정성을 담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미흡하다는 장관의 수사지휘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대검 부장회의’를 신속히 개최해 재심의 하도록 하고, 감찰부장과 임 연구관 등 조사 및 기록검토 관계자들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행은 “다만, 대검에 근무하는 모든 부장검사들만의 회의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검찰 내·외부의 우려가 있고, 사안과 법리가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하므로 사건 처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고, 검찰 내 집단 지성을 대표하는 일선 고검장들을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하도록 해 공정성을 제고하고 심의의 완숙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조 대행이 일단 박 장관의 지휘권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긴 했지만, 수사지휘권 발동에 우회적으로 반발을 표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조 대행은 끝으로 “한편으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위법, 부당한 수사절차와 관행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 지시는 비록 징계 시효가 지났으나, 적극 수용하여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