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30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역책 검거에 기여하고, 고액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시민들에게 중부경찰서장 표창장 및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민 A씨는 지난 25일 회사 동료 직원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시칭해 불상의 사람에게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한 후 현금 8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수상히 여겨 112에 신고했다. 신고접수를 받은 중부서 강력팀과 동부파출소 경찰관들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약속 장소에서 잠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피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같은날 B씨는 수원시 장안구 한 은행에서 검사·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용의자 2명에게 속아 저축은행에서 전일 대출 받은 고액의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112에 신고, 대상자에게 보이스피싱 수법과 사례를 약 20분 동안 설명해 설득 후 계좌거래 정지 등으로 약 6900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경찰은 중요범인을 검거하거나, 신고 또는 제보로 중요범인을 검거하게 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기여한 자에게는 표창장을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가 경찰업무에 협조해 현저한 공적을 남긴 경우는 감사장을 수여하고 있다. 조성복 수원중부경찰서장은 “경찰
은행 직원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협박당하던 70대 노부부를 도와 1억 원의 피해를 막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공을 세운 동수원 신협 직원 김모(29) 씨에게 감사장과 기념품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70대 노부부가 동수원 신협 창구에서 현금 1억 원을 출금하려고 했다. 그러나 김 씨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이 노부부가 갑자기 고액의 돈을 인출하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금융사기 예방 문진표 작성을 요청했다. 다만, 문진표에는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금융사기 의심이 풀리지 않던 김 씨는 보이스피싱 범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부부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또 한 번 요청했고, 노부부는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왔다”며 머뭇거리다가 끝내 통화 중인 휴대전화를 꺼내 보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던 것이다. 이를 확인한 김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다행히 노부부의 1억 원을 지켜낼 수 있었다. 오상택 서장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금융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
경기남부경찰청(청장 최해영)이 민생경제를 파괴하는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총력대응 추진한 결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7100명(5529건)을 검거하고, 이 중 507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관내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건수는 총 4778건으로 지난해 동기 발생한 5838건보다 18.2% 감소했다. 피해사례는 대출사기형이 3777건(7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관사칭형(1001건, 21%)이었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대출사기형은 50∼60대가(48.6%), 기관사칭형은 20대 이하(50%)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 특히, 올해는 피해금을 대포계좌로 송금받는 방식(비대면방식)이 감소하고, 조직원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방식(대면편취방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기남부청은 전했다. 대면편취방식이 증가한 것과 관련해 경기남부청 수사2계 김동인 경정은 “대포통장 개설이 어려워지고, 이체(비대면)방식은 한도가 있어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기남부청은 연말연시에도 특별단속을 통해 전 부서 총력대응 등 집중검거 체계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검거
수원중부경찰서가 보이스피싱 송금책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농협 북문지점 은행원 김경분씨를 우리동네 경찰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16일 농협 북문지점을 방문해 김경분씨에게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김경분씨는 앞서 15일 피의자가 ATM기를 통해 13여회 걸쳐 다액을 송금하는 것이 의심돼 유심히 관찰하던 중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현금지급기 고장이라는 이유로 피의자를 안심시켰다. 이후 다른 창구 직원에게 메신저를 통해 112 신고를 요청했고, 은행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현장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 정희영 수원중부경찰서장은 “저금리 대환 대출을 빙자해 대출금 선입금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 범죄”라며 “서민 생활에 큰 피해를 주는 전화금융사기범을 엄정히 단속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병행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