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면허없이 못타는 전동킥보드…법 개정 시행 첫 날 반응은?
“50만 원주고 전동킥보드 샀는데, 이제 와서 면허 없으면 타지 말라고 하면 환불은 누가 해줘요?” 도로교통법 개정 첫 날인 13일 오전 수원역은 출근을 하기 위해 바쁜 걸음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 서둘러 이동하고, 버스를 타기 위해 줄을 서있는 사람들의 사이를 파고드는 전동 킥보드는 단연 눈에 띄었다. 헬멧도 쓰지 않은 채 빠른 속도로 사람들을 지나쳤다. 전동 킥보드를 피하는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다. 이날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는 면허가 없거나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된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같은 날 성남 야탑역 인근에서도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30분 동안 4명의 전동킥보드가 지나갔지만 헬멧을 착용한 사람은 볼 수 없었다. 또 횡단보도를 건널 땐 킥보드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하지만 이를 지키는 이용자는 단 한사람도 없었다. 성남에 사는 A씨(30)는 “길을 가고 있을 때 전동 킥보드 탄 사람이 뒤에서 비키라고 벨을 누르면 짜증났다”며 “바퀴가 달린걸 인도에서 타게 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