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조건부 운영을 허용된다. 아동·학생 9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교습에 한해서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모든 실내체육시설은 이날부터 학원·태권도장 등처럼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아동·학생 9인 이하인 경우 운영이 허용된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실내체육시설은 ‘체육시설법’ 등에서 규정한 헬스장, 골프연습장, 농구장, 당구장, 롤러스케이트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빙상장, 사격장, 수영장, 무도학원, 스쿼시장, 야구장, 테니스장 등이다. 이는 일부 체육시설이 학원처럼 수업 기능을 하고 있지만, 학원은 조건부로 운영이 허용되고 있는 반면 실내체육시설은 집합이 금지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내린 조치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집합을 금지했던 학원에 대해 지난 4일 같은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한 바 있다. 방학이 시작되면서 학생 돌봄 공백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에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태권도, 검도, 합기도, 권투, 레슬링 등 체육시설법상 신고된 7개 체육도장업종에 대해서도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했다. 그러자 헬스장과 ‘해동검도’ 등 미신고 업종,
화성시는 지난 6일 끝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오는 20일까지 재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이번에는 온라인 접수는 받지 않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로만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중위소득 75% 이하(1인 가구 131만 8000원, 2인 가구 224만 4000원, 3인 가구 290만 3000원, 4인 가구 356만 2000원 이하), 재산 3억 5000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 인원별로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이다. 정승호 시 복지국장은 “더 많은 위기가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언제든 129콜센터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연장된 신청기간 동안 인력사무소, 전통시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화성 = 최순철·노성우 기자 ]
코로나19 저소득 위기가구에 지급하는 ‘긴급생계지원금’의 지원 대상 기준이 완화돼 신청자와 수혜대상자가 많아 질 전망이다. 수원시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 가구에 지급하는 긴급생계지원금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서류를 간소화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기존 ‘가구 소득 25% 이상 감소’에서 ‘소득 감소자’로 완화됐다. 제출 서류 역시 간소화됐다.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공적 소득증빙 서류 외에 통장 거래내역 등으로 객관적인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 소득감소 신고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객관적인 서류로 소득 감소를 입증하기 어려웠던 일용직과 영세자영업자는 통장 거래내역 등으로 간편하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에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주말에도 할 수 있다. 단 마지막 날인 11월 6일에는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동행정복지센터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