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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 조건부 운영 가능···'아동·학생 9인 이하'

만 19세 미만·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대상
국·공립시설 내 실내체육시설은 운영 안 해

 

오늘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조건부 운영을 허용된다. 아동·학생 9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교습에 한해서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모든 실내체육시설은 이날부터 학원·태권도장 등처럼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아동·학생 9인 이하인 경우 운영이 허용된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실내체육시설은 ‘체육시설법’ 등에서 규정한 헬스장, 골프연습장, 농구장, 당구장, 롤러스케이트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빙상장, 사격장, 수영장, 무도학원, 스쿼시장, 야구장, 테니스장 등이다.

 

이는 일부 체육시설이 학원처럼 수업 기능을 하고 있지만, 학원은 조건부로 운영이 허용되고 있는 반면 실내체육시설은 집합이 금지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내린 조치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집합을 금지했던 학원에 대해 지난 4일 같은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한 바 있다. 방학이 시작되면서 학생 돌봄 공백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에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태권도, 검도, 합기도, 권투, 레슬링 등 체육시설법상 신고된 7개 체육도장업종에 대해서도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했다.

 

그러자 헬스장과 ‘해동검도’ 등 미신고 업종, 체육도장업 외 줄넘기나 축구교실 등 아동·학생 대상 교습시설에서 생계 곤란, 형평성 등의 이유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운영이 허용된 소규모 학원, 태권도 도장 등과의 형평성, 돌봄 기능 등을 고려해 아동·학생 교습 등에 한해 방역 조치를 우선 개선하기로 했다. 영업을 시작하는 실내체육시설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아동과 학생의 기준은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에 따른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이번 교습 허용은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습은 허용되지 않는다.

 

수도권 국·공립시설 내 실내체육시설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수칙에 따라 운영하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10종의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를 시행해왔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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