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치원비 전용 혐의로 기소된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 심리로 지난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립유치원에서 학부모들에게 받은 교비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교육부실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며 “이를 위해 유치원 설립자는 적정 수업료 등을 책정하고 학부모운영위원들이 교비 사용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나 피고인은 안정적 지원금과 수익자 부담 수익금 취득을 위해 사립학교를 설립하고 개인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세입세출 계산서에 허위 내역을 제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했다”면서 “개인 자금을 교비로 투입하거나 한 적도 없고, 전용한 교비를 다시 교비로 환급하거나 학부모들에게 반환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전 이사장 측은 “유치원을 하기 전 200억 이상의 재산이 있어 경제적으로 사기를 칠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 더욱 원비 인상도 안 되고, 유치원 원아 수도 제한되는 등 규제가 굉장히 심한 교육분야에서
낮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 6세 아이를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숨진 아동은 엄마를 기다리던 중 참변을 당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권경선 판사)은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9)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만 6세에 불과한 이군이 넘어지는 가로등에 머리를 부딪혀 결국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죄목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법을 위해 시행된 것이라며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족들이 용서할 뜻이 없고 피고인과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아 전해지지는 못했으나 사고 직후 구속된 피고인이 반성문 형태로 거듭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과 자신에 대해 후회하는 내용을 적어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