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전원이 꺼진 상태로 방치하고 과도한 음주를 제한하는 특별준수사항을 어긴 성범죄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곽태현 판사)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7년 2월) 전자발찌를 절단한 범죄사실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10년의 전자발찌 부착 의무기간이 곧 만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보호관찰관 지시에 반복적으로 저항한 사정에 비춰보면 범행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집유 기간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과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출소한 A씨는 지난해 3월 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 결정을 받았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도 A씨는 지난해 5월 26일과 7월 25일 집에서 각각 혈중알코올농도 0.119%, 0.07%가 되도록 술을 마신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 전자발찌의 전원이 꺼진 상태로 방치하고, 지도·감독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집을 찾은 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출소 직후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급여와 65세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12일 출소한 조두순은 닷새 뒤 배우자와 함께 거주지 관할 행정기관인 단원구청에 방문해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지원과 기초연금 지급 신청을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 인정 금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50%이하로서 최저 생계비조차 안 되는 경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을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다. 기초연금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노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조두순은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으로 분류된다.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로 근로능력은 있지만, 만성질환과 취업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 즉, 보유 재산 등의 자격 기준이 충족되면 기초생활급여와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는 것이다. 시는 현재 금융 기관 등을 통해 조두순과 배우자의 금융자산 등을 조사 중이다. 만약, 이 부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기준으로 92만여 원의 생계급여와 26만여 원의 주거급여 등 매월 최대 120만 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
오는 5일부터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19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세대주는 카카오톡 앱을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1~12월 모바일 신상정보 고지를 시범운영한 후 국민으로부터 접수된 불편 사항을 고쳐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앱을 통해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정보를 알리고, 성범죄자의 신상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모바일 고지 메시지를 수신한 세대주는 카카오페이에 가입해 본인인증을 거친 뒤 고지서를 통해 정보를 열람하면 된다. 정보 열람을 통해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등과 함께 사진을 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모바일 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세대주에 한해 우편고지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기존의 방식대로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는 총 4017명이며, 12월 12일 출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도 포함돼 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12일 오전 출소해 거주지인 안산으로 돌아온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오전부터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조두순의 이름과 나이, 키와 몸무게, 성폭력 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여부 등을 공개했다. 또 주민등록증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동일하게 기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조두순은 범행 전 거주하던 곳이자 아내가 살고 있는 안산시 단원구로 돌아왔다. 지난 2008년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이날 만기출소 했으며, 이후 2027년 12월 11일까지 7년간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국민 누구나 신상정보 공개전용 웹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서 인증절차를 거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제출서 접수 및 사실확인은 관할 경찰서 등에서 담당하며, 신상정보의 등록은 법무부, 공개고지는 여성가족부에서 맡고 있다. 한편 조두순은 이날 안산준법지원센터(안산보호관찰소)에서 전자장치 개시 신고서 제출을 마친 뒤 관용차량을 타고 아내가 거주하는 곳으로 이동했다. 집 앞에 도착한 관용차량에는 그를 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