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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꺼진 상태로 방치하고, 과도한 음주하고···50대 성범죄자 실형 선고

징역 8월에 처해져

전자발찌를 전원이 꺼진 상태로 방치하고 과도한 음주를 제한하는 특별준수사항을 어긴 성범죄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곽태현 판사)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7년 2월) 전자발찌를 절단한 범죄사실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10년의 전자발찌 부착 의무기간이 곧 만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보호관찰관 지시에 반복적으로 저항한 사정에 비춰보면 범행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집유 기간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과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출소한 A씨는 지난해 3월 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 결정을 받았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도 A씨는 지난해 5월 26일과 7월 25일 집에서 각각 혈중알코올농도 0.119%, 0.07%가 되도록 술을 마신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 전자발찌의 전원이 꺼진 상태로 방치하고, 지도·감독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집을 찾은 보호관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전자장치부착법 14조(피부착자의 의무)에 따르면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별준수사항을 어겼을 경우에도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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