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인 반도체 땅 투기 의혹 전 경기도청 팀장 검찰 송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인근 땅을 가족이나 가족 회사 명의로 매입해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이 16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남부경찰서 현관에서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 그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기도 투자유치과 팀장 재직 당시인 2018년 8~10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인근 8필지를 부인이 대표인 법인과 장모 명의로 매입했다. 해당 토지 가격은 2018년 매입 당시 6억3000여만 원이었는데, 현재 시세는 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한 때는 2019년 2월이다. 이 때문에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성 매매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도는 A씨가 재직기간에 얻은 공무상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