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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땅 투기 의혹 전 경기도청 팀장 검찰 송치

혐의 인정 여부 질문에 '묵묵부답'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인근 땅을 가족이나 가족 회사 명의로 매입해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이 16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남부경찰서 현관에서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

 

그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기도 투자유치과 팀장 재직 당시인 2018년 8~10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인근 8필지를 부인이 대표인 법인과 장모 명의로 매입했다.

 

해당 토지 가격은 2018년 매입 당시 6억3000여만 원이었는데, 현재 시세는 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한 때는 2019년 2월이다. 이 때문에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성 매매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도는 A씨가 재직기간에 얻은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이러한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3일과 26일 2차례에 걸쳐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관련 수사를 벌여 그의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 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A씨가 사들인 토지 8필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5일에 기소 전 몰수보전을 인용, 지난 8일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인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며 "투기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은 반드시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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