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우리동네 기초의원 보고드립니다] 28.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서은경 의원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서은경 의원(수내1·2, 정자1)이 대표발의해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 변경 내용과 효과 등에 대해 서 의원으로부터 들어봤다. 서은경 의원은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한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학생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동부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남시의 지원에서 배제돼 있던 선수들에게 시가 지원하는 시설이용 및 훈련을 위한 모든 지원에 있어서 학교 운동부 소속 선수들과 동일하게 지원코자 하는 조례"라고 소개했다. 추진 배경에 대해 서 의원은 "최근 공부를 중시하는 학업풍토 및 학교 운동부 운영 등에 대한 여러 어려움을 이유로 학교 운동부의 신규 창단이 중단됨을 물론 기존 운동부가 해체되는 등 학교 스포츠 활성화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이런 상황에서 운동에 재능이 있고, 또 현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선수들이 학교 운동부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체육시설 이용, 대회 참가비 지원 등 성남시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성남시에서 운동을 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