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환경관리원 1명이 3일 오전 9시쯤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 직원은 전날(2일) 몸살과 미열 등 증상이 나타나자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해당 등기소는 이 직원이 코로나19 양성 통보를 받은 직후 즉시 등기소 청사 건물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취했다. 또 모든 직원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관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해 향후 밀접접촉자 격리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직원 2명이 29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2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따르면 이 직원들은 지난 28일부터 기침, 발열 등의 증상이 발생해 관할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이날 확진 통보를 받았다. 확진자들은 모두 사무실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안산지원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해당 직원들이 근무했던 민사신청과(205호) 또는 총무과(608호)를 방문한 방청인, 민원인 등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권유했다. 또 접촉이 의심되는 직원은 즉시 퇴근 조치하고, 코로나 검사 후 자가 격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안산지원은 이날 오전 9시와 오전 11시에 확진자가 근무한 사무실 등에 자체 소독을 실시하고, 확진된 직원들과 관련된 재판 및 업무는 모두 중단·변경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지원장 박범석)이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법관 및 직원들을 상대로 ‘외국인 관련 재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내 최초로 일선 법원에서 법관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외국인 관련 주제의 시리즈 교육프로그램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 관내에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이 많아 외국인 관련 사건 비중이 매우 높은 안산의 특성을 반영했다. 외국인 관련 사건은 비단 민·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가사 사건 등 매우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데, 사건별 구체적 쟁점을 살펴보면 ▲민사사건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로 인한 일실수입의 산정 ▲형사사건에서 외국인 피고인의 국내 체류자격을 고려한 양형 ▲가사사건에서 다문화가정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 등이 있다. 이에 안산지원은 소속 법관 및 직원들이 빈번하게 처리하는 외국인 관련 사건에 관한 구체적 쟁점과 배경지식을 습득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번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박범석 수원지법 안산지원장은 “외국인 관련 재판과정 중 특히 사실조회, 양형조사, 가사조사 등을 통해 협업하게 되는 기관, 단체의 전문가들로부터 관련 배경지식을 습득함과 동시에 부수적으로 해당 기관과 소통하
경기여성단체연합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징역 4년을 선고한 수원지법 안산지원의 양형 선고가 부적합하다는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경기여성단체연합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형)이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더해 4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잘못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 매수 행위를 했고, 불법 촬영물을 직접 찍는 등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해소 도구로 삼았다는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이 불법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시키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해 수사에 협조한 점을 정상 참작해 양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아동·청소년 4명을 상대로 한 성 매수뿐 아니라 10대 피해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