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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직원 2명 코로나19 확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직원 2명이 29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2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따르면 이 직원들은 지난 28일부터 기침, 발열 등의 증상이 발생해 관할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이날 확진 통보를 받았다.

 

확진자들은 모두 사무실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안산지원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해당 직원들이 근무했던 민사신청과(205호) 또는 총무과(608호)를 방문한 방청인, 민원인 등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권유했다.

 

또 접촉이 의심되는 직원은 즉시 퇴근 조치하고, 코로나 검사 후 자가 격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안산지원은 이날 오전 9시와 오전 11시에 확진자가 근무한 사무실 등에 자체 소독을 실시하고, 확진된 직원들과 관련된 재판 및 업무는 모두 중단·변경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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