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원금·보조금 꿀꺽”···‘나눔의 집’ 전 운영진 2명 사기 등 10개 혐의로 기소
‘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을 빚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 전 운영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안신권 전 소장과 김모 전 사무국장 등 나눔의 집 전 운영진 2명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모두 1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난달 23일 공소시효가 도래한 사기 혐의 1건의 경우 먼저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소장과 김 전 사무국장은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직원 급여보조금 5100만 원, 간병비 지원금 1억6000만 원, 학예사지원금 2900만 원 등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용역 대금으로 받은 14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시설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예금 관련 서류를 위조해 6000만 원을 시설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 전 소장에게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100억 원의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와 시설 공사비로 7억1000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특경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