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보상…여전히 높은 '인과성 입증' 관문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55%로 전국민의 반을 넘어섰지만, 이상반응 발생 시 여전히 부작용에 대한 인과성 입증이 어려워 보상을 받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시민들은 이상반응 신고 절차 또한 어려움이 따른다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기준 백신 접종 경증 이상반응 의심신고는 21만5501건 접수됐다. 그 중 보상이 결정된 사례는 1793건(0.66%)에 불과하다. 중증 이상반응 의심신고는 총 2440건 중 303건(12.4%)의 인과성이 입증돼 보상이 결정됐다. 이에 따르면 경증이 중증에 비해 인과성 입증이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경증과 중증 모두 보상이 결정된 비율이 적어 인과성 입증이라는 문턱은 여전히 높은 셈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달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WHO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증을 포함한 특별 이상반응까지 범위를 확대했지만, 이에 해당하는 증상이 아니거나 인과성 인정이 안되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최복선(60)씨는 지난달 9일 화이자 2차 접종을 한 이후 '수면장애'라는 이상반응이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