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달라지는 것들은?
오는 19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상향된다. 1.5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를 뜻한다. 일주일 동안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 숫자가 수도권 기준 100명 이상이면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된다. 1.5단계에서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에서는 철저한 방역하에 영업을 해야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단계가 격상되면 시민들은 일상에서 큰 불편을 겪게 되고 소상공인의 부담이 다시 커질 것이지만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큰 위기가 닥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번의 경험으로 알고 있다”며 격상 이유를 설명했다. ◇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은 중점관리시설은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과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등이다. 1.5단계부터 이들 시설에서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이외에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할 수 없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한 번 이용한 룸은 소독을 거쳐 30분 후에 재사용해야 한다. 식당·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