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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문은 항상 닫혀 있어야 합니다. 피난 통로에는 쌓아둔 물건이 없어야 합니다.” 22일 오후 3시쯤 수원소방서 소방패트롤팀이 수원시 영통구 신동에 있는 A공장의 한 사무실을 긴급 점검했다. 이곳 사무실 안쪽으로 난 피난계단과 연결된 비상구 앞에는 제품 상자를 쌓아둔 선반들로 가득했다. 불이 났을 경우 쌓아둔 물품으로 인해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힘들 정도로 비좁았다.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수차례 계도를 받고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A공장에 대해 이날 소방패트롤팀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뿐만 아니라 방화문이 열린 채 방치돼 있거나 쉽게 닫히지 않도록 의자나 소화기 등을 이용해 고정해 두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 2항 1호)’은방화문은 항상 닫혀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통구 영통동 B공장에는 방화문이 있어야 할 곳에 방화문이 없는 등 건축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기관(수원시)에 통보했다. 일반적으로 연면적이 1000㎡를 초과하면 화재가 다른 층으로 번지지 못하도록 하는 방화구획, 즉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를 설치해야 하지만, B공장은 이를 위반했다고 소방패트롤팀은 설명했다. 수원소방서는 수원지역 도심 내 소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