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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2심에서 3년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박영욱·황성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미성년자 8명과 성인 17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9월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박사방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통솔 체계가 있는 범죄집단이 맞다며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박사방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 약 1억800만 원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기존 성범죄 재판에 병합돼 조주빈의 형량은 40년에 5년을 더한 45년이 됐다. 이후 검찰과 조주빈 측이 모두 항소해 2심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