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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기존보다 3년 감형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2심에서 3년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박영욱·황성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미성년자 8명과 성인 17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9월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박사방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통솔 체계가 있는 범죄집단이 맞다며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박사방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 약 1억800만 원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기존 성범죄 재판에 병합돼 조주빈의 형량은 40년에 5년을 더한 45년이 됐다.

 

이후 검찰과 조주빈 측이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지난달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들은 성착취물로 인해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가늠 안 되는 피해를 얻었지만 조씨는 2심에서도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진실로 반성하지 않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씨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법이 저를 혼내주길 마땅히 바라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한편 저는 법 앞에 기회를 호소하고 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절대로 허투루 이용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조씨와 함께 범죄에 가담한 '랄로' 천모(30) 씨에게는 징역 17년, '도널드푸틴' 강모(25) 씨에게는 징역 16년, '블루99' 임모(34) 씨에게는 징역 13년, '오뎅' 장모(41) 씨에게는 징역 10년, '태평양' 이모(17) 군에게는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천 씨는 징역 15년, 강 씨는 징역 13년, 임 씨는 징역 8년, 장 씨는 징역 7년, 이 군은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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