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2심에서 3년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박영욱·황성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미성년자 8명과 성인 17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9월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박사방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통솔 체계가 있는 범죄집단이 맞다며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박사방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 약 1억800만 원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기존 성범죄 재판에 병합돼 조주빈의 형량은 40년에 5년을 더한 45년이 됐다. 이후 검찰과 조주빈 측이 모두 항소해 2심 재
수원중부경찰서가 전자제품과 방역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인 뒤 3억4000만 원을 가로챈 범죄단체 조직원 13명을 붙잡아 국내 총책 A씨(43·여)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피의자 일당은 2018년 7월부터 이달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각종 전자제품과 방역마스크 등을 판매한다고 속인 후 피해자 587명으로부터 타인 명의 대포통장 36개로 3억400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에서 범행을 총괄하는 해외 총책과 국내에서 직접 허위 판매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대포통장을 관리하는 국내 총책 및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검거된 국내 피의자 중 일부는 한 달간 해외 사무실에서 범행수법과 행동수칙을 교육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1명당 적게는 6만 원에서 많게는 1500만 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서민경제 침해사범 집중단속’에 나선 경찰은 이들을 범죄단체조직 및 사기 혐의로 검거한 뒤 범행에 사용된 계좌는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범죄수익금 추적을 통해 확인된 36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을 했다. 수원중부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장은 “지난 23일 송치했으며, 바로 직전 기소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