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3개월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양부모에게 각각 징역 22년과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5일 아동 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10년간 취업제한을 결정했다. 이어 아동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B씨에 대해선 징역 6년과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는 검찰이 주장한 방어 능력이 사실상 없는 영유아의 경우 사소한 유형력 행사만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후 33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의 얼굴과 머리를 강하게 수차례 때렸다. 아동의 머리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경우 뇌 손상으로 이어져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단 점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 아동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과 위험을 인식하고도 순간적 스트레스와 분노를 표출해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 빠진 피해 아동에 대한 구호 조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김보라 안성시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3일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에서 열린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아들까지 지지 서명에 동참했고, 지지 서명서를 선거 캠프에 나눠준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지지 서명 운동을 공모했을 것이 분명하다”면서 “당선을 위해 지지단체를 내세워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김 시장의 변호인 측은 “검찰은 김 시장에 대해 범행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떠한 증거도 없이 추정에 지나는 근거만 이야기하고 있다”며 “시민단체 활동 등으로 20년간 안성시에 공헌해 온 피고인이 계속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김 시장 역시 최후 진술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재판을 받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지지자들과는 후보자의 도리로 만났을 뿐 사전 선거운동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안성시장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지지자 2000여명의 명단을 작성하고 유권자로
검찰이 두 살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 피고인 양부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5일 수원지법 형사 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 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아동학대범죄예방을 위한 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요청했다. 함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B 씨에 대해선 징역 10년과 하동학대범죄예방을 위한 이수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부에 대해 “피고인은 뇌 부위와 직결된 얼굴과 피해 아동의 얼굴보다 큰 손으로 수차례 무자비하게 때렸다. 이런 치명적 구타 행위 후 무심히 방치하다 피해 아동이 반혼수 상태에 이르러서야 병원에 데리고 간 점에 미뤄 살인의 미필적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양모에 대해선 “그동안 A 피고인의 학대를 방임하던 피고인은 학대 사실 발각을 염려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해자를 살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잃게 됐다”고 했다. 검찰은 아동의 특수성과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해 아동학대 살해죄가 신설된 점, 성인에 의해 보호와 관심의 대상이 돼야 할 아동의 생명을 앗아가는 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벌인 사기 범행에 동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장재윤)는 16일 사기 및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9) 씨와 이모(25) 씨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 씨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 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김 씨 측 변호인은 1심과 같이 가짜 마약 판매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다가 우연히 조주빈과 연결돼 조주빈이 계획하고 의도한 각 범행 내용을 모른 채 실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씨가 각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김 씨가 얻은 범행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고, 나중에는 조주빈이 가족과 집 주소를 안다고 협박한 사정이 있다”고 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8)의 2심 재판 결과를 두고 사회 각계 인사들의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 29일 조 씨에 대한 2심 판결 이후 페이스북에 “이래도 정경심 교수 1심 판결이 옳습니까?”라며 “언론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중앙지법 재판부의 오판 경위를 취재할까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김정란 시인은 최 대표의 글을 그대로 옮겨 적으며 조 씨의 판결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후 4시간 뒤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페이스북에 “재판부는 권력형 비리 아니고 정경심 교수와 공모한 게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라며 “검찰은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입시 비리로 몰고 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의견을 게시했다. 이들의 이 같은 반응은 조 씨의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구자헌)는 사모펀드 관련 비리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1심과 동일한 형량인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씨 혐의 중 ‘조국 가족 펀드’로 불린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펀드)의 최소출자가액을 금융당국에 허위 보고한 부분
조주빈 측, “징역 40년 너무 무겁다” 항소심 첫 재판서 주장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측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26일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징역 40년형은 살인이나 다른 강력범죄와 비교해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성을 잃었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원심 판결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들이 나열돼 있는데도 이 같은 조건들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유기징역의 최대 상한이 45년인데 별건으로 기소된 사건이 아직 1심 진행 중인 점에 비춰볼 때 사실상 최대한의 형이 선고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단체 조직 혐의도 부인하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 “교정될 가능성 희박” 이에 검찰은 “박사방 조직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범죄조직”이라며 “장기간 수형생활을 거쳐 석방돼도 교정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 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9일 열릴 예정이다. 조
무속신앙에 심취해 "네 엄마를 혼내주라"는 모친의 30년 지기의 지시를 받고 친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세 자매와 범행을 사주한 6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첫째딸 A(44)씨에게 징역 10년을, 둘째딸 B(41)씨와 셋째딸 C(39)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어 범행을 사주한 혐의(존속상해교사)로 D(69·여)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속신앙에 심취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기를 깎아 먹고 있으니 혼을 내주고 기를 잡는다는 등 명목으로 사건을 벌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 피고인 등은 이전에도 연로한 피해자를 상당 기간 학대해왔고, D 피고인은 이를 더욱 부추겨온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 24일 오전 12시 20분부터 오전 3시 20분까지 A씨가 운영하는 안양시 동안구 소재 카페에서 친어머니 E(69) 씨를 나무로 된 둔기로 전신을 수차례 가격했다. 이어 같은 날 오전 9시 40분쯤 폭행을 당해 식은땀을 흘리며 제대로 서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 중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의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 역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이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774억 원을 대기업에 강제로 내게하고, 최씨의 딸 정유라씨(24)의 승마지원금 명목으로 삼성에서 77억 9735만 원을 받는 등 총 433억 2800만 원(실제 수수금액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국정농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을 지내며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정원장 3명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이준영·최성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장들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남재준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어 이병기 전 원장에겐 징역 3년을, 이병호 전 원장에겐 징역 3년6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출 증빙이 필요없는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 요구로 청와대에 전달한 국고 손실 행위를 했다”며 “이같은 행위는 박 전 대통령 요구에 따라 소극적으로 응한 것이고 개인 유용의 부정한 목적이 없었으며, 이들의 국정원 근무 이전에도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나 대통령에 전달된 관행은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을 불법적으로 은밀하게 대통령에 전달한 것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남재준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활비 중 6억 원을, 이병기 전 원장은 8억 원을, 이병호 전 원장은 21억 원을 각각 박 전 대통령
지난해 6월 집단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안산 소재 사립유치원 원장 A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오후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송중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치원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유치원 교사와 식자재 납품업자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1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중 단 한 명이라도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면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원인 규명이 시급한 상황에서 허위로 보존식을 제출하고 거래 명세표도 허위로 제출해 역학조사도 방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유치원은 교육기관이고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 아님에도 피고인 태도에서는 교육자의 모습이나 교육기관 종사자의 사명감은 찾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원장 A씨와 유치원 영양사, 조리사 등 3명은 위생관리 소홀로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급식을 제공해 원생들이 식중독에 걸리게 한 혐의와 사고 발생 후 역학조사에 나선 공무원들에게 새로 조리하거나 다른 날짜에 만든 보존식을 제출해 조사를 방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