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3개월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양부모에게 각각 징역 22년과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5일 아동 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10년간 취업제한을 결정했다.
이어 아동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B씨에 대해선 징역 6년과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는 검찰이 주장한 방어 능력이 사실상 없는 영유아의 경우 사소한 유형력 행사만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후 33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의 얼굴과 머리를 강하게 수차례 때렸다. 아동의 머리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경우 뇌 손상으로 이어져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단 점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 아동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과 위험을 인식하고도 순간적 스트레스와 분노를 표출해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 빠진 피해 아동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의 폭행으로 피해 아동이 반혼수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연명치료를 받게 되자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나, 두 달여가 지난 7월 11일 피해 아동이 숨지자 보강수사를 통해 아동 학대살해 혐의를, 양모 B씨에겐 아동 학대치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앞서 양부 A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주거지 내에서 당시 생후 33개월이던 피해 아동 C양을 ‘말을 듣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손과 주먹, 구둣주걱 등으로 폭행했다.
양모 B씨는 이런 폭행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지난 5월 폭행으로 반혼수 상태에 빠진 C양을 즉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7시간여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올해 3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되며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돼 고의로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