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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장 후보 중앙당 공천’ 당헌·당규 개정안 모두 의결

지난달 말 현재, 경기는 12개 지자체가 50만 이상에 해당...전체 31개 시·군의 39%
수원·용인·고양·화성·성남·부천·남양주·안산·평택·안양·파주·시흥
지방선거 등 출마로 최고위원 사퇴시 비대위 대신 보궐선거 실시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에서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장 및 비례대표 시·도의원 후보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모두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대면으로 전국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를 실시해 전국위원 831인 중 609인(투표율 73.3%)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481인(찬성률 78.9%)으로 원안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ARS 투표를 통해 ‘당헌 개정안 작성의 건’과 ‘당규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당규 개정안’은 상임전국위원 총 67인 중 45인(투표율 67.2%)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37인(찬성률 82.2%)으로 원안 의결됐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안은 인구 50만명 이상이거나 최고위가 의결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 후보와 비례대표 시·도의원 후보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직접 공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인구 50만명이 넘는 지방자치단체는 수원·용인·고양·화성·성남·부천·남양주·안산·평택·안양·파주·시흥 등 12곳이다.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38.7%에 해당한다.

 

국민의힘은 또 당헌 개정을 통해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4명 이상이 궐위된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하지만 지방선거 등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 사퇴해 궐위된 경우에는 비대위를 설치하지 않고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했다.

 

현 지도부에서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했고, 신동욱 최고위원은 서울시장 출마를 노리고 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헌 개정안에는 당 대표 선출을 위한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최고위원 당선자의 임기 개시일은 새로 선출되는 당 대표의 임기 개시일과 같도록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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